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18 Marktbeherrschung(1)  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18 Marktbeherrschung(1)  한국어 말하는 방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18 Marktbeherrschung

(1) Ein Unternehmen ist marktbeherrschend, soweit es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einer bestimmten Art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auf dem sachlich und räumlich relevanten Markt
1.
ohne Wettbewerber ist,
2.
keinem wesentlichen Wettbewerb ausgesetzt ist oder
3.
eine im Verhältnis zu seinen Wettbewerbern überragende Marktstellung hat.
(2) Der räumlich relevante Markt im Sinne dieses Gesetzes kann weiter sein als der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3) Bei der Bewertung der Marktstellung eines Unternehmens im Verhältnis zu seinen Wettbewerbern ist insbesondere Folgendes zu berücksichtigen:
1.
sein Marktanteil,
2.
seine Finanzkraft,
3.
sein Zugang zu den Beschaffungs- oder Absatzmärkten,
4.
Verflechtungen mit anderen Unternehmen,
5.
rechtliche oder tatsächliche Schranken für den Marktzutritt anderer Unternehmen,
6.
der tatsächliche oder potenzielle Wettbewerb durch Unternehmen, die innerhalb oder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ansässig sind,
7.
die Fähigkeit, sein Angebot oder seine Nachfrage auf andere Waren oder gewerbliche Leistungen umzustellen, sowie
8.
die Möglichkeit der Marktgegenseite, auf andere Unternehmen auszuweichen.
(4) Es wird vermutet, dass ein Unternehmen marktbeherrschend ist, wenn es einen Marktanteil von mindestens 40 Prozent hat.
(5) Zwei oder mehr Unternehmen sind marktbeherrschend, soweit
1.
zwischen ihnen für eine bestimmte Art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ein wesentlicher Wettbewerb nicht besteht und
2.
sie in ihrer Gesamtheit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erfüllen.
(6) Eine Gesamtheit von Unternehmen gilt als marktbeherrschend, wenn sie
1.
aus drei oder weniger Unternehmen besteht, die zusammen einen Marktanteil von 50 Prozent erreichen, oder
2.
aus fünf oder weniger Unternehmen besteht, die zusammen einen Marktanteil von zwei Dritteln erreichen.
(7) Die Vermutung des Absatzes 6 kann widerlegt werden, wenn die Unternehmen nachweisen, dass
1.
die Wettbewerbsbedingungen zwischen ihnen wesentlichen Wettbewerb erwarten lassen oder
2.
die Gesamtheit der Unternehmen im Verhältnis zu den übrigen Wettbewerbern keine überragende Marktstellung hat.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19 Verbotenes Verhalten von marktbeherrschenden Unternehmen

(1) Die missbräuchliche Ausnutzung ein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durch ein oder mehrere Unternehmen ist verboten.
(2) Ein Missbrauch liegt insbesondere vor, wenn ein marktbeherrschendes Unternehmen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einer bestimmten Art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1.
ein anderes Unternehm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unbillig behindert oder ohne sachlich gerechtfertigten Grund unmittelbar oder mittelbar anders behandelt als gleichartige Unternehmen;
2.
Entgelte oder sonstige Geschäftsbedingungen fordert, die von denjenigen abweichen, die sich bei wirksamem Wettbewerb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ergeben würden; hierbei sind insbesondere die Verhaltensweisen von Unternehmen auf vergleichbaren Märkten mit wirksamem Wettbewerb zu berücksichtigen;
3.
ungünstigere Entgelte oder sonstige Geschäftsbedingungen fordert, als sie das marktbeherrschende Unternehmen selbst auf vergleichbaren Märkten von gleichartigen Abnehmern fordert, es sei denn, dass der Unterschied sachlich gerechtfertigt ist;
4.
sich weigert, einem anderen Unternehmen gegen angemessenes Entgelt Zugang zu den eigenen Netzen oder anderen Infrastruktureinrichtungen zu gewähren, wenn es dem anderen Unternehmen aus rechtlichen oder tatsächlichen Gründen ohne die Mitbenutzung nicht möglich ist, auf dem vor- oder nachgelagerten Markt als Wettbewerber des marktbeherrschenden Unternehmens tätig zu werden; dies gilt nicht, wenn das marktbeherrschende Unternehmen nachweist, dass die Mitbenutzung aus betriebsbedingten oder sonstigen Gründen nicht möglich oder nicht zumutbar ist;
5.
seine Marktstellung dazu ausnutzt, andere Unternehmen dazu aufzufordern oder zu veranlassen, ihm ohne sachlich gerechtfertigten Grund Vorteile zu gewähren.
(3) Absatz 1 in Verbindung mit Absatz 2 Nummer 1 und Nummer 5 gilt auch für Vereinigungen von miteinander im Wettbewerb stehenden Unternehmen im Sinne der §§ 2, 3 und 28 Absatz 1, § 30 Absatz 2a und § 31 Absatz 1 Nummer 1, 2 und 4. Absatz 1 in Verbindung mit Absatz 2 Nummer 1 gilt auch für Unternehmen, die Preise nach § 28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20 Verbotenes Verhalten von Unternehmen mit relativer oder überlegener Marktmacht

(1) § 19 Absatz 1 in Verbindung mit Absatz 2 Nummer 1 gilt auch für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soweit von ihnen kleine oder mittlere Unternehmen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einer bestimmten Art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in der Weise abhängig sind, dass ausreichende und zumutbare Möglichkeiten, auf andere Unternehmen auszuweichen, nicht bestehen (relative Marktmacht). Es wird vermutet, dass ein Anbieter einer bestimmten Art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von einem Nachfrager abhängig im Sinne des Satzes 1 ist, wenn dieser Nachfrager bei ihm zusätzlich zu den verkehrsüblichen Preisnachlässen oder sonstigen Leistungsentgelten regelmäßig besondere Vergünstigungen erlangt, die gleichartigen Nachfragern nicht gewährt werden.
(2) § 19 Absatz 1 in Verbindung mit Absatz 2 Nummer 5 gilt auch für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im Verhältnis zu den von ihnen abhängigen Unternehmen.
(3) Unternehmen mit gegenüber kleinen und mittleren Wettbewerbern überlegener Marktmacht dürfen ihre Marktmacht nicht dazu ausnutzen, solche Wettbewerber unmittelbar oder mittelbar unbillig zu behindern. Eine unbillige Behinderung im Sinne des Satzes 1 liegt insbesondere vor, wenn ein Unternehmen
1.
Lebensmittel im Sinne des § 2 Absatz 2 des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es unter Einstandspreis oder
2.
andere Waren oder gewerbliche Leistungen nicht nur gelegentlich unter Einstandspreis oder
3.
von kleinen oder mittleren Unternehmen, mit denen es auf dem nachgelagerten Markt beim Vertrieb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im Wettbewerb steht, für deren Lieferung einen höheren Preis fordert, als es selbst auf diesem Markt
anbietet, es sei denn, dies ist jeweils sachlich gerechtfertigt. Das Anbieten von Lebensmitteln unter Einstandspreis ist sachlich gerechtfertigt, wenn es geeignet ist, den Verderb oder die drohende Unverkäuflichkeit der Waren beim Händler durch rechtzeitigen Verkauf zu verhindern sowie in vergleichbar schwerwiegenden Fällen. Werden Lebensmittel an gemeinnützige Einrichtungen zur Verwendung im Rahmen ihrer Aufgaben abgegeben, liegt keine unbillige Behinderung vor.1
(4) Ergibt sich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nach allgemeiner Erfahrung der Anschein, dass ein Unternehmen seine Marktmacht im Sinne des Absatzes 3 ausgenutzt hat, so obliegt es diesem Unternehmen, den Anschein zu widerlegen und solche anspruchsbegründenden Umstände aus seinem Geschäftsbereich aufzuklären, deren Aufklärung dem betroffenen Wettbewerber oder einem Verband nach § 33 Absatz 2 nicht möglich, dem in Anspruch genommenen Unternehmen aber leicht möglich und zumutbar ist.
(5) Wirtschafts- und Berufsvereinigungen sowie Gütezeichengemeinschaften dürfen die Aufnahme eines Unternehmens nicht ablehnen, wenn die Ablehnung eine sachlich nicht gerechtfertigte ungleiche Behandlung darstellen und zu einer unbilligen Benachteiligung des Unternehmens im Wettbewerb führen würde.
1
§ 20 Absatz 3 gilt gemäß Artikel 2 in Verbindung mit Artikel 7 Satz 2 des Gesetzes vom 26. Juni 2013 (BGBl. I S. 1738) ab 1. Januar 2018 in folgender Fassung:

„(3) Unternehmen mit gegenüber kleinen und mittleren Wettbewerbern überlegener Marktmacht dürfen ihre Marktmacht nicht dazu ausnutzen, solche Wettbewerber unmittelbar oder mittelbar unbillig zu behindern. Eine unbillige Behinderung im Sinne des Satzes 1 liegt insbesondere vor, wenn ein Unternehmen
1.
Waren oder gewerbliche Leistungen nicht nur gelegentlich unter Einstandspreis anbietet oder
2.
von kleinen oder mittleren Unternehmen, mit denen es auf dem nachgelagerten Markt beim Vertrieb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im Wettbewerb steht, für deren Lieferung einen höheren Preis fordert, als es selbst auf diesem Markt anbietet,
es sei denn, dies ist jeweils sachlich gerechtfertigt.“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21 Boykottverbot, Verbot sonstigen wettbewerbsbeschränkenden Verhaltens

(1)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dürfen nicht ein anderes Unternehmen oder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in der Absicht, bestimmte Unternehmen unbillig zu beeinträchtigen, zu Liefersperren oder Bezugssperren auffordern.
(2)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dürfen anderen Unternehmen keine Nachteile androhen oder zufügen und keine Vorteile versprechen oder gewähren, um sie zu einem Verhalten zu veranlassen, das nach folgenden Vorschriften nicht zum Gegenstand einer vertraglichen Bindung gemacht werden darf:
1.
nach diesem Gesetz,
2.
nach Artikel 101 oder 102 des Vertrages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3.
nach einer Verfügung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oder der Kartellbehörde,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oder auf Grund der Artikel 101 oder 102 des Vertrages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ergangen ist.
(3)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dürfen andere Unternehmen nicht zwingen,
1.
einer Vereinbarung oder einem Beschluss im Sinne der §§ 2, 3 oder 28 Absatz 1 beizutreten oder
2.
sich mit anderen Unternehmen im Sinne des § 37 zusammenzuschließen oder
3.
in der Absicht, den Wettbewerb zu beschränken, sich im Markt gleichförmig zu verhalten.
(4) Es ist verboten, einem Anderen wirtschaftlichen Nachteil zuzufügen, weil dieser ein Einschreiten der Kartellbehörde beantragt oder angeregt hat.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22 Verhältnis dieses Gesetzes zu den Artikeln 101 und 102 des Vertrages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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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GWB)의 억제에 대 한 행동§ 18 시장 지배력(1) 회사는 공급자 또는 특정 종류의 상품 이나 관련 제품 및 지리적 시장에 상업적인 서비스의 수요까지 시장에서 지배적 이다.1입니다.경쟁 하지 않고 있다입니다.2입니다.중요 한 경쟁 일시 중단 또는3입니다.그것의 경쟁자에 관하여 시장 위치 우수한이 있다.(2)이이 법의 의미 내에서 관련 지리적 시장 다음으로이 법의 영토 범위 수 있습니다.(3) 시장 평가에 그것의 경쟁자에 관하여 회사의 위치 고려 특히 다음 것입니다.1입니다.그것의 시장 점유율2입니다.그것의 재정적인 힘3입니다.구매 또는 판매 시장에 그의 접근4입니다.다른 회사와 관계5입니다.법적 또는 실제 다른 회사의 시장 진입 장벽6입니다.회사 내에서 또는이 법의 범위 외부에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쟁7입니다.제공 또는 변경, 다른 상품 이나 서비스에 그의 요구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8입니다.다른 회사로 전환 하는 반대 시장 측 가능성.(4) 그것 그것은 적어도 40%의 시장 점유율을가지고 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생각 됩니다.(5) 두 개 이상의 회사로까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1입니다.그들 사이 중대 한 경쟁 상품 또는 상용 서비스의 특정 유형에 대 한 존재 하지 않는 및2입니다.전체적으로 단락 1의 요구 사항을 충족.(6) 시장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간주 하는 회사의 그룹 경우 그들은1입니다.50 %의 시장 점유율을가지고 함께, 3 개 이하의 기업의 구성 또는2입니다.5 이하의 회사 구성 되어있습니다, 함께 있는 2/3의 시장 점유율.(경우 7) 제 6의 추정 rebutted 수 있습니다 증명 하는 회사1입니다.그들 사이 경쟁의 조건 상당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2입니다.모든 다른 경쟁에 관하여 회사의 뛰어난 시장 위치가 있다.공모전 (GWB)의 억제에 대 한 행동지배 회사에 의해 제 19 금지 행위(1) 하나 이상의 회사에 의해 지배적인 위치의 학대는 금지 합니다.(2) 남용 특히 경우 사업 공급자 또는 소비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유형으로1입니다.또 다른 사업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하 게 방해 하거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르게 유사한 회사 보다 치료.2입니다.전화 요금 또는 다른 약관 높은 확률;와 효과적인 경쟁 귀 착될 것입니다 그 다른 이들은 특히 간주; 효과적인 경쟁와 비슷한 시장에 있는 회사의 행동3입니다.차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된다;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유사한 고객의 비교 시장에도 지배적인 회사를 호출로 덜 유리한 가격 또는 다른 조항 및 조건에 대 한 호출4입니다.부여 자신의 네트워크에 대 한 액세스 또는 다른 인프라 합리적인 요금에 대 한 다른 회사를 합작 없이 다른 회사 사용 법적 또는 사실의 이유로 그것을 거부 상류 또는 하류 시장에서 지배적인 회사의 경쟁자로 작동 불가능 지배 회사는 운영 또는 다른 이유의 공유 불가능 또는 수 없는 합리적으로 예상 될; 보여줄 수 있는 경우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5입니다.이렇게, 다른 회사에 전화 또는 그 혜택 부여를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작 하는 시장 파워를 이용 한다.(§ 30 단락 2a 및 제 31 조제 1 항, 섹션 2, 3, 28 단락 1의 의미 내에서 관련된 경쟁 회사의 협회에도 적용 됩니다 3) 제 1 항 관련 단락 2 번호 1 및 번호 5 번 1, 2, 4. 제 1 조제 2 항 제 1 관련 회사, 섹션 28 가격에도 적용 됩니다 공모전 (GWB)의 억제에 대 한 행동상대 또는 우수한 시장 지배력과 선진 적으로 제 20 금지 행위(1) § 19 제 1 항 제 2 항 제 1 관련 기업에도 적용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공급자 또는 특정 유형의 상품 이나 같은 방식 상용 서비스의 수요로 소형 또는 중간 크기의 회사 그들을 현재까지, 다른 회사로 전환 하는 충분 한와 합리적인 가능성은 존재 하지 않는 (상대 시장 힘). 그와 함께이 수요 일반 할인 외에 정기적으로 특별 할인 하거나 다른 서비스 요금이 비슷한 소비자 부여 되지 않은 경우 특정 유형의 상품 이나 소비자에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미 내에서 1, 문장의 민감한는 믿 었 다.(2) § 19 파랑 새 1 제 2 절 5와 함께에서 회사와 종속 회사 관계 회사의 협회에도 적용 됩니다.(3) 회사는 직면 하지 작고 중소 경쟁사 우수한 시장 지배력,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리 하 게 그런 경쟁을 방해 하는 그들의 시장 힘을 이용 해야 합니다.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과도 한 장애물이 존재 특히 경우 회사1입니다.§ 2의 의미 내의 음식 2 단락 음식과 피드 비용 가격 아래 법률 책 또는2입니다.다른 상품 또는 비용 가격 아래 가끔씩만 아니라 상용 서비스 또는3입니다.상품 또는 그것으로 그들의 배달에 대 한 경쟁에 상업 서비스의 판매에 대 한 다운스트림 시장에 서는 소형 또는 중간 크기의 회사에서 요구 하는 높은 가격이이 시장에서 자체제공, 그것은 각각의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화 하기 때문에. 부패 또는 적시 판매 및 심각한 경우에는 비교를 통해 상품 딜러의 임박한 형태소 분석을 방지 하기 위해 적당 한 경우 비용 가격 아래 음식 제공은 객관적으로, 정당 이다. 음식을 그들의 의무 동안에 사용을 위해 자선 단체에 부여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무 부당한 방해도. 1(4) Ergibt sich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nach allgemeiner Erfahrung der Anschein, dass ein Unternehmen seine Marktmacht im Sinne des Absatzes 3 ausgenutzt hat, so obliegt es diesem Unternehmen, den Anschein zu widerlegen und solche anspruchsbegründenden Umstände aus seinem Geschäftsbereich aufzuklären, deren Aufklärung dem betroffenen Wettbewerber oder einem Verband nach § 33 Absatz 2 nicht möglich, dem in Anspruch genommenen Unternehmen aber leicht möglich und zumutbar ist.(5) Wirtschafts- und Berufsvereinigungen sowie Gütezeichengemeinschaften dürfen die Aufnahme eines Unternehmens nicht ablehnen, wenn die Ablehnung eine sachlich nicht gerechtfertigte ungleiche Behandlung darstellen und zu einer unbilligen Benachteiligung des Unternehmens im Wettbewerb führen würde.1§ 20 Absatz 3 gilt gemäß Artikel 2 in Verbindung mit Artikel 7 Satz 2 des Gesetzes vom 26. Juni 2013 (BGBl. I S. 1738) ab 1. Januar 2018 in folgender Fassung: „(3) Unternehmen mit gegenüber kleinen und mittleren Wettbewerbern überlegener Marktmacht dürfen ihre Marktmacht nicht dazu ausnutzen, solche Wettbewerber unmittelbar oder mittelbar unbillig zu behindern. Eine unbillige Behinderung im Sinne des Satzes 1 liegt insbesondere vor, wenn ein Unternehmen1.Waren oder gewerbliche Leistungen nicht nur gelegentlich unter Einstandspreis anbietet oder2.von kleinen oder mittleren Unternehmen, mit denen es auf dem nachgelagerten Markt beim Vertrieb von Waren oder gewerblichen Leistungen im Wettbewerb steht, für deren Lieferung einen höheren Preis fordert, als es selbst auf diesem Markt anbietet,es sei denn, dies ist jeweils sachlich gerechtfertigt.“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21 Boykottverbot, Verbot sonstigen wettbewerbsbeschränkenden Verhaltens(1)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dürfen nicht ein anderes Unternehmen oder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in der Absicht, bestimmte Unternehmen unbillig zu beeinträchtigen, zu Liefersperren oder Bezugssperren auffordern.(2)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dürfen anderen Unternehmen keine Nachteile androhen oder zufügen und keine Vorteile versprechen oder gewähren, um sie zu einem Verhalten zu veranlassen, das nach folgenden Vorschriften nicht zum Gegenstand einer vertraglichen Bindung gemacht werden darf:1.nach diesem Gesetz,2.nach Artikel 101 oder 102 des Vertrages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oder3.nach einer Verfügung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oder der Kartellbehörde,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oder auf Grund der Artikel 101 oder 102 des Vertrages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ergangen ist.(3) Unternehmen und Vereinigungen von Unternehmen dürfen andere Unternehmen nicht zwingen,1.einer Vereinbarung oder einem Beschluss im Sinne der §§ 2, 3 oder 28 Absatz 1 beizutreten oder2입니다.섹션 37의 의미 내에서 다른 회사와 힘을 합쳐 또는3입니다.시장 경쟁에서 균일 하 게 동작을 제한 하는 기도 함께(4) 그것은 다른 경제 불리를 추가를 금지 하,이 독점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 하거나 격려.공모전 (GWB)의 억제에 대 한 행동기사 101 및 102의 유럽 연합의 작용에 조약 법의 22 관계 문서(1)에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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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GWB)의 감금에 대한 법
(18) 지배 §는 (1) 회사는 지금까지 관련 제품 및 지리적 시장의 공급과 재화 또는 상용 서비스의 특정 유형의 수요에 같은 지배적이다 (1) , 경쟁없이 2. 중요한 경쟁 대상 또는 3. 경쟁사의 시장 위치와 관련하여 우수한있다. (2)이 법의 목적을 위해 관련 지리적 시장은이 법의 범위를보다 넓게 할 수있다. (3) 경쟁과 관련하여 회사의 시장 지위를 평가할 때 특히 고려 : 1. 시장 점유율, 2. 재무 강도, 3. 공급 또는 시장에 접근 할 수 4. 다른 회사와의 연계, 5. 다른 기업에 대한 진입 법적 또는 사실적 장벽, 6. 실제 또는 내에서 또는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립 회사의 잠재적 경쟁 (7) 의 제공 또는 기타 제품 또는 상업적 서비스 수요, 그리고 할 수있는 능력 (8) 다른 회사에 의존하는 수요 측면의 가능성을. (4) 이는 적어도 40 %의 점유율을 가지면 회사 지배적이라고 생각된다. (5) 두 개 이상의 사업체가 지배적 인 것이면 1. 아니라 그들 간의 상품이나 상용 서비스의 특정 타입에 대한 경쟁의 상당한 정도가 2. 그들은 그 전체가 제 1 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6)이 경우 사업체의 수는 지배적 인 것으로 간주되어 1 세 이하의 함께 50 %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업, 또는 구성 2. 5 이 작은 회사는 함께 3 분의 2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다. (7) 제 6 항에 가정은 반박 할 수있는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1)가 중요한 경쟁 또는 그들 사이의 경쟁을 예상 할 수있다 (2) 와 관련하여 회사의 모든 다른 경쟁 업체와 더 최고의 시장 지위가 없습니다. 대회 (GWB)의 감금에 대한 법 지배적 인 기업으로 19 금지 행위 §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지배적 인 위치의 남용이 금지된다 (1). (2) 학대는 경우 특히 존재 지배적 사업자 공급과 상품 또는 상업 서비스의 특정 타입의 수요 1. 다른 회사는 비슷한 회사보다 객관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 또는 다른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 2. 다를 전하 또는 다른 거래 조건 호출 , 이는 높은 확률로 효과적으로 경쟁 초래; 여기서, 비교 시장 선진적 행위 특히 완전 경쟁 고려되어야한다; 3 차 객관적 정당화하지 않는 그녀가 유사한 고객의 유사한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게 자신을 호출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전하 또는 다른 거래 조건을 호출; 4. 이 공유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다른 회사의 경우 지배의 경쟁자로 업스트림 또는 다운 스트림 시장에, 다른 회사에게 자신의 네트워크 나 기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 회사가 운영하는 단계; ;이 지배적 사업자가 운영 또는 다른 이유로 공유 사용이 가능하거나 합리적인하지 아님을 입증 할 수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일 에 다른 기업을 장려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없이 혜택을 그에게 부여하게하기 위해 시장 지위를 악용 ( 3) 제 1 항은 단락과 함께 적용한다 2 점 1과 5는 30 조 제 2 항을 §, §§ 2, 3, 28, 제 1 항의 의미 내에서 경쟁 사업체의 단체에 적용 31 제 1 호 1, 2 § 4 조 제 2 항과 관련하여 제 1 항은, 포인트 1은 회사에 적용된다, 28 §에 따라 가격 경쟁의 감금 (GWB)에 대한 법을 상대하거나 우수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금지 행위 § 제와 관련하여 (1) § 19 조 제 1 항 (2), 포인트 1은 또한 그들의 정도, 사업체 및 사업체의 단체에 적용된다 작거나 중간 크기의 방식으로 기업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상품 또는 상용 서비스의 특정 유형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 (상대 시장 지배력). 또한 트래픽 평소 할인 또는 정기적으로 다른 서비스 요금 특별 특전 그를 인수 이러한 구매자가 비슷한 수요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때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종속 수요의 제품 또는 상업적 서비스의 특정 유형의 공급자 인 것으로 생각된다 . (2) (1) 제 2 조, 그들의 종속 회사 관련 기업과 사업체의 단체에도 제 5 항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19 조제 §. 우수한 시장 지배력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 중소 경쟁 업체에 대하여 이러한 경쟁은 부당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 회사의 경우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방해 특히 존재 1. 식품은 식품의 § 2 제 2 항에서 언급하고 원가 이하로 코드를 공급 2. 기타 제품 또는 상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때때로 원가 이하 3 작은의 또는이 시장에서 그 자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의 공급에 대한 경쟁 상품 또는 상용 서비스의 분포에 다운 스트림 시장에있는 중간 규모의 기업 이 각각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제공합니다. 이 상인 적시에 판매를 통해 열화 unsaleable 제품의 위협을 방지 할 수있는 심각한 경우에 비교 될 경우 원가 이하의 음식 제공은 정당화된다. 음식이 직무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선 단체에 전달되는 경우, 현재 어떤 부당한 방해의 vor.1 없다 (4) 만약 인해 회사가 제 3 항, 현의 의미 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음을 모양의 일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사실에 그것은 프리마 일견을 반박하고 그 정찰 관련 경쟁 또는 § 33 조 제 2 항에 따라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문의 밖으로 상승을 제공하는 등의 까다로운 상황을 교육하기 위해이 회사는 기업이 쉽게 가능하고 합리적인 주장하지만된다. (5) 경제 전문 협회뿐만 아니라 라벨 커뮤니티 거부가 객관적으로 정당화 불평등 한 대우를 구성하고, 경쟁 회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우 사업이 거절 할 수 없다. (1) § 제 7 조, 문장 2와 함께 제 2 항에 따라 20 조 제 3 항 2013년 6월 26일의 법 (BGBl. 다음 문구와 2018년 1월 1일의 I S. 1738) "(3) 회사의 우수한 시장 지배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 한 시장 지배력 등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악용 할 수 없습니다 중소 경쟁 업체에 대해.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방해 특히 존재하는 경우 회사 1. 재화 또는 상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가 이하 가끔 이벤트 제 2 회 중소 규모 기업의 상품 또는 상업적 서비스의 분포의 다운 스트림 시장에있는 그것 그것 자체가 시장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의 공급을 위해 경쟁하고 이 각각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법 경쟁의 감금에 대한 (GWB)는 21 보이콧 금지 §, 다른 제한 행위 금지 (1) 사업을하고 선진적의 협회. 특정 회사 배달 블록 또는 참조 잠금 불공정 호출의 목적으로 사업체의 또 다른 선진적 또는 협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선진적의 기업 및 단체는 어떤 단점을 다른 회사를 위협하거나 원인과 약속 또는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칙에 계약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 이 법에 따라, 2. 유럽 연합 (EU) 또는의 기능에 조약 제 101 조 또는 102에 따라 3. 처분 후를 이 법에 따라 또는 유럽 연합 (EU)의 기능에 조약의 기사 (101) 또는 (102)에 따라 발행 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또는 독점 기관,. (3) 사업체 및 사업체의 단체가 다른 회사를 강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또는 §§ 2, 3 또는 28 조 제 1 항 또는의 의미 내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 2. 다른 회사 또는 § 37의 의미 내에서 병합 할 3 균일하게 행동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의도를. (4) 그것은이 반독점위원회의 중재 요청이 있거나 격려 때문에 다른 경제적 불이익을 입힐 금지합니다. 경쟁의 감금에 대한 법 (GWB)는 유럽 연합 (EU)의 기능에 대한 기사 (101) 및 조약 (102)과 관련하여이 법의 (22)의 관계를 § (1)에서 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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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경쟁 행위의 제어 제 18 개 (GWB)

(1) 기업 은 시장, 아니면 고객 또는 공급자 어떤 종류의 상품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제품 및 지역 시장 경쟁 상대가 없다 -1.

,
2. 어떤 주요 경쟁이 또는

3.한 가지 상대적 으로 그 주도한 시장 경쟁 상대를 있다. (2) 이 법 에 따르면 관련 지역 시장 수 계속 적용 권 법 (3) 평가 한 기업의 시장 지위, 건가요, 그것은 경쟁 상대, 특히 고려해 그 시장 점유율은:
1
.
,
2. 그는 의 재력,

3.그의 방문 구매 또는 판매망, 4 평방 미터. 및 기타 기업 연락 법률 및 실제

5. 그래, 다른 회사 시장 진입 제한을

6.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쟁 기업 내의 또는 외부 통해 본 법 범위 를 건립

7 능력.그의 제의를 그의 요구를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상업 변화, 8% 가능성은. 위해 합자 기업, 다른 한쪽에. (4) 는 기업 은 시장, 만약 적어도 40% 시장 점유율은. (5) 두 개 이상의 기업 은 시장, 오직 1

.그들 사이에는 어떤 상품을 또는 서비스 의 중요 한 상업 경쟁, 존재하지 평방 미터. 그것은 모든 1 돈을 규정한 조건에. (6) 기업 은 시장 한 전체, 만약 당신
1
3 또는 덜 기업 으로 50% 시장 점유율은 실현 또는 평방 미터.이 다섯 또는 덜 기업 으로 시장 점유율 3분의 2가. (7) 정말 반박하다 추정 제 6 돈을 만약 기업 간의 경쟁 증명할 수 있는 1

. 경쟁 실제로 가능한 또는 평방 미터의.한 기업의 경쟁 상대 를 위치는 주도적 지위가 없다.

(GWB) 법 대한 경쟁 행위의 금지 행위 제 19 개

(1) 는 시장 지배 지위 기업 남용 시장 지배 지위 기업 통해 하나 이상의 금지 남용. (2) 한 특별 설정한 점 주도적 지위가 기업은 고객 또는 공급자 위해 어떤 종류의 상품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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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회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장애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처리 다르다 는 동종 기업; 평방 미터. 비용은 또는 다른 조건은 요구다르다 는 그 는 높은 확률 유효 경쟁 행위에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경쟁 시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3) 요금 또는 다른 요구를 불리한 조건.너 혼자 비슷한 시장에서 주도적 기업의 같은 고객 요구 되고, 오직 이 차이는 객관적인; (4) 거절 다른 기업이 수입을 방문 자신의 네트워크 혹은 다른 기초 시설을 제공만약 다른 회사 원인 법률 또는 실제 사용 불가능한 없다, 상류 또는 하류 시장 기업에 대해 경쟁 상대 우위를 차지한다 때 그것은 주도적 지위가 회사 증명에서 생산 까지 사용 또는 다른 이유가 안 된다, 또는 불합리한; (5) 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이 때문에 호소하다 다른 기업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대해 객관적으로.(3) (2) (1) 연결 1번, 5번 역시 적용된다 경쟁 기업 협회 따라 제 2항의, 제 3 과 28 돈을 제 30 개, 제 31 条第 2A 条第 1 款第 1, 2, 4.(1) 연결 시 (2) 1 역시 적용된다 기업의 가격 따라 제 28 조

반대하는 경쟁 법 (GWB) 제한제 20 개 금지 행위 또는 시장의 힘이라는 기업 가지고 우세하다 의
(1) 제 19 条第 2 款第 (1) 돈을 및 제 1 역시 적용된다 기업과 업종 협회, 그들은 로서 중소기업 고객 또는 공급자 어떤 종류의 상품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때문에 의존;충분히 합리적인 가능성은 다른 기업 피하다, 존재하지 (상대적으로 시장 세력에).그것은 하나의 특정 종류의 상품 수요를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의존적입니다 한 문장 의미 1만약 그가 이 수요 추가할 verkehrs ü blichen 할인 또는 다른 우대 정기 leistungsentgelten 같은 고객 의 특수 지위, 한다. (2) 제 19 条第 1 款第 2 시 5 연결 역시 적용된다 기업과 업종 협회 기업에 대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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